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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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호 목차 › Q & A

Q & A

551호 · 2010-09-17

Q : 운전 중에 통행 중이던 사람에게 경미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 아주 경미한 인사사고라 하여 우리는 ‘설마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당장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할지라도 목격자, 또는 제3자 입회하에 확인을 받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는 것이 후일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계급과 성명, 직책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설마 괜찮겠지’ 하고 가 버린 경우, 뺑소니차로 신고 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통상 교통사고는 사고당시에는 피해자도 놀라 통증이 없으나 하루쯤 자고 나면 통증이 나타나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병원 가는 것조차도 거절할 경우에는 목격자, 또는 제3자 입회하에 필히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전해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성명과 연락처를 전해준 이상 뺑소니나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심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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