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호 목차 › Q & A
Q & A
545호 · 2010-08-06
Q : 주택 전세(월세)계약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계약 전에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①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전세(월세)계약체결 시 상대방(계약자)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실제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체결을 한 후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에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점검과 확인은 하면 할수록 성도님에게 유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