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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호 목차 › Q & A

Q & A

552호 · 2010-09-24

Q : 운전 중에 본인의 실수로 남의 차를 들이받아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A : 사고를 내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차를 일방적으로 추돌한 경우이면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는 상대차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권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사고당시 상황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사고조사 결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내주거나 보험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초보운전자의 경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라 해도 일방적 과실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일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은 상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꼭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 검사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과실 인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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