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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호 목차 › Q & A

Q & A

546호 · 2010-08-13

Q :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는 것인가요?

A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寄附)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 인을 찍어 주는 방법,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과 읍, 면,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방법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근 읍, 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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