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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715호 · 2013-11-08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업어음(이하 CP; Commercial Paper)의 누적잔액은 9월말 현재 14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P는 기업들이 단기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유통하는 약속어음의 한 부류인데, 최근 인지도는 높으나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CP를 발행하고는 즉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CP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으로 구분되나 어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이 생략되고, 또한 지급정지(부도) 상황에 처했을 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상환조정 및 유예 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해당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존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임하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 혹은 대주주는 이와 같은 결함을 악용하고 있음이 최근의 W, L, S, T 그룹들의 사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현상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배주주들의 도덕성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반 정도의 시간이 사전에 필요한데, 그들은 모두 CP를 유통한 직후, 혹은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계획적으로 손실을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에게 전가한 행위입니다.

둘째, 감독기관의 방임입니다.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시스템적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와 분석력이 뛰어난 기관투자자 및 일부 개인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결과입니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유럽 및 북미주에 비하여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개인 투자자의 집단소송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제 3자의 권유보다는 자신의 조사와 분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인 실정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고 고객은 품질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량품이나 저급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둘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에 입각하여 관리감독을 위임 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늘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역설하실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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