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글씨 크기 보통16
558호 목차 › Q & A

Q & A

558호 · 2010-11-05

Q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A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 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의 ½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58호 다른 글

커버스토리
Text 주일설교
지혜의 말씀
Cartoon
붕우칼럼
세상을 보는 창
교단소식
특별기획
금주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