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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호 목차 › 붕우칼럼

계약관계

885호 · 2017-02-11

누군가 나에게 이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그만하자고 말했다.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이 올 때까지 나는 이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성인이 되어 국가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을 때 나는 이미 대한민국과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

결혼이 무엇인가? 일종의 계약이다. 보통 각 배우자가 맡아야할 재정조건과 그 외 행해야 할 의무가 부부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결혼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국가도 국민에게 당연한 의무가 있지만,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의무가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이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기도하는 예수중심교회가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되었다. 결혼한 관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했다. 계약이란 일종의 약속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해도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전제 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다. 그 전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부부계약을 파기하면 가정이 깨진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일이 초래될까. 스스로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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