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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기술

711호 · 2013-10-11

미 상하원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신규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2013년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연방 정부기관의 비 핵심 업무는 모두 일시적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강제휴가를 받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일컬어 “셧다운”(SHUT DOWN: 부분 업무정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통상업무 및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보증서명에 따라 국방지출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곳은 사실상 휴업 또는 휴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발생원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 인데,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핵심은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는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입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이미 가입의무화가 시작되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경우는 미국 정부의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위의 시행방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시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미국의 GDP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나 유럽과 같이 국영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용의 절반을 민영보험회사와 미국 정부가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의 정치권 갈등은 부채한도 증액의 협상까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정부폐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부채한도 증액 협상마저 10월 17일까지 조정되지 않을 시 연방정부의 현금보유액이 모두 고갈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사태에 빠지거나 승인시점이 늦어질 경우 2011년도와 같이 신용등급의 하락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승인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장은, “내부적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관행적 규칙을 깨더라도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사태는 방지 하겠다.”라고 발표하여 최악의 국면은 피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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