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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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호 목차 › Q & A

Q & A

676호 · 2013-02-08

Q: 해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교회에 헌금한 내역을 확인 받아오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헌금내역을 회사에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헌금 납부 사실을 확인받아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A.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질의하신 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죄책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예납하였다가 연말에 정산하여 확정된 세금이 정해지면, 매월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 내역을 확인 받아서 제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더라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막12:17)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미리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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