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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호 목차 › Q & A

Q & A

658호 · 2012-10-05

Q: 자녀는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입니다. 부모의 소득에서 십일조를 드린 후에 용돈을 주었는데도 또 십일조를 드려야하는지요? 친인척들에게 받은 용돈이라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이미 십일조를 드렸으니 자녀는 별도로 십일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A.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십일조를 세금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십일조의 정신입니다.

십일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성경에는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열 개 중에 한 개를 드리고 남은 아홉 개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복 받는 길이요, 신앙 성장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것을 지켜서 복 받은 간증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계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십일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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