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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호 목차 › 붕우칼럼

일사부재리의 원칙

704호 · 2013-08-2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단 법의 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신앙에도 적용된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다(롬3:10). 죄인에게는 대가가 있는 법.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갈3:13).

그러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원죄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회개한 것을 다 사하시고 다시 거론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더불어 일상사를 말하자면, 특히 아내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의 예전 잘못을 거듭 말하곤 하는데, 잘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거론하면 반발만 산다. 진정한 용서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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